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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공시지가조회 쉽게 따라해보기


토지대장, 토지 공시지가조회 쉽게 따라해보기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재산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등 


각종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과세 기준으로


1989년부터 시행되었죠. 현재는 전국에


2600만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공지시가가 산정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필지의 개별지가 산출이 되요.






대체로 토지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에 속한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 공시지가조회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접속하신뒤에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렇게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의


알리미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고


접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가면


위에 처럼 메인페이지에서 다양한 뉴스도


볼수있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그리고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등


다양한 메뉴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토지 공시지가조회를 하기 위해서


상단의 오른쪽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 메뉴에


접속해 주세요.



접속한다음 보시게되면 화면 중앙에 있는


토지 공시지가조회를 위해서 시군구청에


홈페이지와 연결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회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을 누르면



서울을 누르고 일단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학교 인근 토지를 검색했습니다.


검색방법으로는 지번도 가능합니다. 도로명주소도


가능하고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 2010년부터 나와있어도 실제는


훨씬 전의 토지가격까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훨씬 오래전의 토지 공시지가가 나와서


현재까지 토지가격의 변동 사항들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시지가는 처음에도 말했지만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과표입니다. 실제 거래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감안해두면 좋습니다. 실제


토지를 매매하시는 분을 보면 실거래가


중요하고 토지의 경우에는 보통 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시세파악이


힘든점이 있으며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려면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문의하는게 좋아요.



이상으로 토지 공시지가조회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위의 사이트에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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