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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conomy ]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결정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도의 적용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2016년 보다


7.3% 상승한 시급 6470원으로 결정하기로 5일에 고시하였다.


이를 예를들어서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하루일당을 환산하게 되면


51,760원 이다. 월급으로 계산했때는 주 40시간의 경우일때


1,352,230원이 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 환산액을 같이 기재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주휴수당 지급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진한 상태로


준수 할 수 있도록 방침했다.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는 1주일에 평균적으로 1회이상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하고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최저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나 이번 인상률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인 3.7%의 약 2배 수준이 된다.


이는 최근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노동시장 안의 격차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2017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게 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에


해당하는 337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을 하고


법 제도 개선 방침, 인식확산 등등 여러


방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로는 한계가 있기에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인프라 확충또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위반을 하게되면 즉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서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려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에 말에 따르면


"오랜 경기불황 중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내년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수준에 맞춰서


결정하게 됐다" 라며 "취약 근로자의


고용상황을 세밀히 모니터하며 고용지원과


현장지도에 관해 적극으로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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