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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conomy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종합안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종합안내


현재 약 1천6백만명의 근로자들은 급여의 관해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게되는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공제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공제사항의 조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잘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혹시 수집이 안된


자료들이나 예를 들어서 교복이나 기부금 같은


것들은 미리미리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의 홈택스에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며


채워주기도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상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또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물론, 일용근로자들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증명자료들을 미리미리 챙기고 바뀐 세법 또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2월 분의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2016년 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소득요건의 완화


근로소득만 있던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의 333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혜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 2015년 하반기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상승


건전소비문화를 위해서 근로자 자신의 2014년


신용카드나 2014년 연간사용액 보다도


사용액이 상승하였다면 본인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교통카드 사용분에 한해


2014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더


2015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에는 증가 사용분에 대해서


20%를 추가로 공제 하게 됩니다.


3. 주택마력저축 공제의 확대


주택마련을 위해서 저축지원의 강화를 위해서


청약저축관련해서 소득공제납입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퇴직연금 세액공재의 확대


세액공재 대상에 해당하는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 400만원과는 별개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연간 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5. 창업출자 소득공제율의 조정


창업이나 벤쳐기업, 자금순환을 위해서


벤처조합,벤쳐기업 등에 출자하신 경우엔


출자액 1500만원 이하의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 되었습니다.










6. 원천징수세액 선택제도의 도입


올해 7월부터는 근로소득자는 낼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80, 100, 120%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7. 추가납부 세금 분납제도의 도입


연말정산 결과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만약


1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에는 회사에게


신청하게 되면 내년 2월분 급여 부터


4월분 급여를 받을때 나누어 내는것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라는 것은


은행, 학교, 병원 등등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전산파일을 이용해 제출한 소득이나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실때


세액공제, 소득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출력한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소속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때는


간혹 사용자가 몰리면서 온라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내년에도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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