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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TC ]

"아우디","폭스바겐" 인증 취소..내 차에는 불이익 없을까??"


환경 부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 인증을 한 혐의를 가지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종 차종의 80개 모델 8만3천 대에 관해서


2일 인증 취소 와 함께 판매정지 확정 처분을 내렸다. 기존차량 소유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 "이번 인증 취소는 제작사인 아우디폭스바겐 측에 잘못이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잘못이 없기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정지나 중고차 거래제한과도 같은 다른 불이익은 없을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차량에 속하는 것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도 아니기에 리콜 대상에는 포함이 안된다.


하지만 수시검사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던 A5 소프트백 35 TDI 콰트로 차종들은


구형 소프트웨어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리콜 명령의 대상이다.


이에 소유주는 앞으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에서 제출한 리콜 명령을 승인하게 되면 제작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구매고객들한테서 금전적인 손실 우려는 나오고 있다. 일단 중고차의 하락이 현실화 되는 방면


SK엔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0월 부터 지난달 까지 이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었던 폭스바겐 브랜드의 연식별 주요적인 차종 매물의


평균적인 시세 하락퍼센트는 11.8%로 낙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클라쎄오토는 지난 5월에 중고차 인증사업도 접기도 했다.


딜러사들의 이탈이 계속 급증할 경우에는 애프터서비스 또한 받기도 힘들어 질거라는 전망이다. 실제 GS엠비즈는 지난 6월에


마이스터모터스로 딜러권을 넘기기도 했고 이 매각 과정에서는 선유로 서비스센터는 폐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