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하는법, 이혼 접수 방법, 이혼 필요한 서류, 이혼의 절차, 이혼 소송
이혼 안내문
협의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의 경우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이혼 숙려 기간
① 양육해야 하는 할 자녀가 있을 경우 = 3개월
②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폭행 등이나 한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나 이혼을 해야되는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혼의 효과
일방적인 이혼의 효과 : 혼인을 하고난 후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즉,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는 완전히 소멸된다. 또 이혼한 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친정으로 복적이 되며ㅡ
배우자의 직계혈족관계, 인척 관계,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도 소멸되며, 서양자는 양친자관계까지 소멸되게 된다.
※ 이혼 뒤에 양육 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해서 부모는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된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 혹은 정신병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정도, 기타사정, 등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에서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1)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을 할 경우 배우자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에 대해서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에 관해서 협의가 안되었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참고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등등 사정을 참적하여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
(2) 이혼과 위자료 문제 : 협의 이혼일 경우에 당사자는 합의 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의 이혼일 경우에는 잘못이 있는 쪽의 배우자에
관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하는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보통 위자료 라고 부르게 된다.
※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분류가 있는데 바로 협의이혼(합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부부가 합의를 봤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라면 당사자 일방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을 이용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 협의이혼 (합의 이혼)
부부 사이에서 양쪽 다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신청을 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게되면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협의이혼이다.
협의 이혼을 할때는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인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에 대해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때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때는 법원이 직권을 행사해서 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에 청구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혼 신청 필요한 서류
※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제출해야 한다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에 필요한 것은 부부의 서명과 날인, 성년자의 증인 2명이 필요하다)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4. 이혼신고서 총 3통
5. 미성년인 자녀 (임신 혹은 미성년의 나이가 지난 자녀는 제외)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함께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각 3통
※ 협의 이혼의 조건
ⓞ 진정한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을 것
부부가 합의이혼을 하기전에 진정한 자신의 의사로 이혼할 것에 대해서 합의해야 한다. 이때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만으로 충분하게 되며 이혼사유 (성격문제, 불화, 금전문제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확인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할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까지도 존재해야 한다. 예를들어서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 의사 판단 능력이 있을 것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 관해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치산자가 이혼에 합의할 경우 부모또는 후견인으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친척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미성년자의 혼인의 경우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혼인하게되면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하여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 이혼의 관해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해주는 이혼의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을 권장 할 수 있다.
ⓞ 형식적인 요건 이혼신고
위의 내용들을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합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즉 부부는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일 때는 장기간 별거하여서 사실상 이혼상태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와 등본을 교부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지역의 청에 가서 신고해야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은 사라진다.
※ 재판상 이혼
합의이혼이 아니라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을 받아서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2. 배우자의 악의로 인해서 다른 한쪽의 일방적으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쪼는 그 친척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친척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밖에 남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하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권을 행사해 회부하게 된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재판절차 없이도 조정이혼으로 성립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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