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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에 6개월은 조사 보장해야된다"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석태 )는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내년 2월 3일까지이고 세월호 선창 인양 후에는 6개월은 활동하는 것을 보장 받아야 한다" 라고 요구했다.


특별조사위 이석태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일주일째 들어선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농성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이와 같이 밝혔다. 특별 조사위는 예산을 배정받았던 지난해 8월 4일을 기산일로 보는 중이다.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는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은 법으로 보장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안되는 활동끝에


강제 종료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7월부터 특별조사위 조사관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조사활동


예산도 물론 조사관 신분도 보장되지 않아서 활동에 여러 어려움이 많다" 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핵심증거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의 권한은 특별조사위에 있어야 한다"라며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세월호 선체를 면밀하게 조사가 가능케 해야되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석태 이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특별조사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


이라며, "동시에 강제 종료를 조사하지 못한 기간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별 조사위 조사관 신분의 보장, 특별조사위 조사활동을 거부한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 정부 부처의 사과도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은 7일간의 단식 농성을 기자회담을 한 이날로써 마무리 했다.


3일부터는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 위원장)과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원장)이 차례대로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이다.